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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 받는다

빠더켓 발행일 :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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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건축 이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이주 세입자만 받을 수 있었던 저금리 전세대출이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열렸다고 하니, 관련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만 지원됐습니다. 금리가 1%대로 워낙 낮다 보니 재개발 이주민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 있는 제도였는데요, 문제는 재건축 이주자는 이 혜택에서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정비사업인데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렸던 거죠.

국토부가 이번에 이 부분을 손봤습니다.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도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제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주 과정에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동일하게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지원 대상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요, 다자녀 가구는 기준이 조금 완화돼서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기준이 더 넓어져서 7천5백만원 이하 가구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 신청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재개발 이주자에게 적용되던 것과 같은 틀을 재건축 이주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셈이에요.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금리입니다.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대로, 시중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주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금리 부담을 크게 낮춰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대출 한도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8천만원까지였는데, 이번에 1억원으로 25% 상향됐습니다. 전세 시세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8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상향으로 조금은 여유가 생겼을 것 같아요.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한도 상향은 2025년 11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재건축 이주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같은 시점에 맞춰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 같은 세부 사항은 취급 은행이나 관할 기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비사업 지원도 함께 확대됐어요

이번 발표에는 이주자 대출 확대 말고도 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원까지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넉넉하게 지원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이주하는 개인 가구뿐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쪽도 함께 챙기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주 자금 걱정을 덜어주는 이런 지원책은 실제로 체감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취급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신청 조건을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다음뉴스, 이데일리 마켓인, 네이트뉴스, 이코노미&환경뉴스, 당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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