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더 세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소비자 보호 관련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목만 보면 딱딱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소비자한테 피해를 준 사업자가 또 같은 짓을 반복했을 때 과징금을 봐주는 폭을 확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법률들이 바뀌었나요
이번에 손질된 건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이렇게 세 개 법률입니다. 공정위는 이 셋을 묶어서 '소비자 3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각 법률마다 과징금 고시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과징금 고시도 별도로 개정됐습니다.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이 더 체감될 수 있어요.
뭐가 핵심으로 바뀌었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법을 여러 번 어기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기겠다는 건데,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가중 폭이 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그 폭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적 감경 요건의 축소·삭제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사업자들이 여러 사유를 들어서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사유들을 줄이거나 아예 없앤 겁니다. 쉽게 말해 봐주기 카드가 줄어든 셈이죠.
세 번째는 부과기준율 정비입니다.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비율을 다시 손본 건데,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쪽은 조금 결이 다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범위를 합리화했고요,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도 연락할 곳이 없어서 답답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는 지난 3월에 행정예고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쪽은 조금 늦은 7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된 시행령 제25조의4 규정만은 예외인데, 이 조항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스템 정비나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나요
사실 이런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가 직접 뭔가 신청하거나 서류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 사업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정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표시광고를 부풀려서 하거나, 방문판매나 할부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사업자들이 예전보다 더 큰 과징금 리스크를 안게 된 겁니다. 감경 사유가 줄었으니 한 번 걸리면 예전만큼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이 강화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를 특정하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질 테니까요.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율 수치까지는 이번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든 개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제도가 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두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소비자정책위원회, 내외신문, 기후정책, BBS뉴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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