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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급여 상한 220만원 인상

빠더켓 발행일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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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2026년부터 바뀐 출산·육아 관련 급여 상한액 인상 소식을 정리해 봤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보험 급여 기준도 같이 조정되는데, 올해는 그 폭이 꽤 실감나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가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10만원 올랐습니다.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금액이라, 90일 출산전후휴가를 다 쓰는 경우 총액이 63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에요.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단태아 임신이면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다태아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미숙아 출산이면 100일(출산 후 45일 이상)로 정해져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왜 갑자기 오른 건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급여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상한액을 함께 끌어올린 거예요. 사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조정된 건 2023년에 20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 이후 3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상한액은 그대로였던 거죠.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는 얼마나 오르나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도 함께 인상됐습니다. 20일 기준으로 기존 160만 7,650원에서 168만 4,210원으로 올랐어요. 아빠들이 아이 태어난 직후 챙길 수 있는 휴가라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변화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소폭 인상됐습니다. 최초 2일분 기준으로 160,760원에서 168,420원으로, 1일분으로 따지면 80,380원에서 84,210원으로 올랐어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난임 치료를 병행하는 분들에게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르는 게 반가운 소식이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달라져요

육아휴직만큼 자주 언급되진 않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 기준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250만원(하한액 5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 160만원(하한액 50만원)이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기준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정리하자면 2026년부터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 기준금액 상한도 함께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 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올해 출산이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새로 바뀐 상한액 기준으로 실제 받을 급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연합뉴스, 동아일보, 인천 한노 TV 유튜브,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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