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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다시 한번 체크해보기 (Remind)

빠더켓 발행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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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290원, 2.9% 오른 금액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누구한테 적용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5일 확정·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이에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은 82,560원이 되고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급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 월급 환산액에는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 금액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다 공익위원 결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이 기준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편의점이든 사무실이든 근로 형태나 업종에 관계없이 똑같은 시간급 10,320원이 최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가사사용인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그리고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는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 규정도 있는데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알바를 짧게 계약했는데 사장님이 수습이라며 임금을 깎으려 한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됐나요

최저임금이 고시되기 전에는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됐는데, 이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사 합의로 결정된 금액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최저임금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해 의결한 후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결정·고시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네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확인할 부분

사업주라면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시간급 10,320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정 시 어떤 임금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산입범위 기준도 있으니,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이 섞여 있는 사업장이라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시급이나 월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는 제도이다 보니 연초에 한 번씩 다시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실제 받는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계산기 한 번 두드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복지로 공식 블로그,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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