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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이렇게 바뀝니다

빠더켓 발행일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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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무라면 앞으로는 포괄임금제나 고정OT 방식의 급여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고, 통과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매달 야근수당이 얼마인지 따져본 적 없이 "연봉에 다 포함돼 있다"고만 들었던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변화입니다.

목차

포괄임금제, 왜 문제였나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원래부터 불법은 아니었어요. 근로기준법에 정식으로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로 예외적으로 인정돼 온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직무인데도 "월급에 야근수당 다 포함"이라는 한 줄로 정리해버리는 사업장이 많았죠.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법정수당을 뭉뚱그려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 수당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어요. 사용자는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지침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현장에 먼저 영향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약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이어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고,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기본급과 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정액급제나, 법정수당들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정액수당제는 이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명확히 금지됐습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7월 국회에서 논의된 방향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거라 실무에서는 문턱이 꽤 높은 셈이에요.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시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통과 후 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부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이렇게 바뀝니다

터 개정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할 시간을 더 주는 구조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9건이나 상정돼 있지만, 아직 정확한 통과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명시돼 있는 사안이라 방향성 자체는 뚜렷합니다.

지금 직장인이 챙겨야 할 것

당장 법 통과 전이라도 지침은 이미 시행 중이니, 내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돼 있는지, 실제 야근시간과 지급된 수당이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정액으로 뭉뚱그려진 급여명세서라면 이번 지침 시행을 계기로 회사 쪽에서도 정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무의 고정OT 계약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가와 협의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니 관련 소식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가 지금 당장 불법이 되나요?

아니요. 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논의 중이고 통과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판례상으로도 원래 문제였고,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액급제·정액수당제가 명확히 금지됐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300인 이상은 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년, 30인 미만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적용될 예정이에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 사전 협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근로자 동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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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imchang.com, blog.ninehire.com, blog.greeting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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