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지분율 안 따진다
2026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두 사람 중 누구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부부라면 눈여겨볼 만한 변화라서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지금은 뭐가 문제였나요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이 자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두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지분율이 정확히 같을 때뿐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상속으로 주택을 하나 더 받거나 다른 사유로 보유 주택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지분율로만 기계적으로 정해지다 보니 부부의 실제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거죠.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서 납세의무자를 직접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라도 두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도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가 상속주택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그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세금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 보는 경우를 줄이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라 세부 일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적용 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지는 구조라서, 올해 안에 시행령이 공포되면 2026년 종부세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같이 바뀌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종부세 주택 수 계산 관련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중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으면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또 7억원 이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주택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되고요.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묶여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게 유리한지 미리 따져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시행령이 실제로 공포되는 시점에 맞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율이 같아야만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지분율이 같을 때만 선택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도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 아직은 시행 전입니다.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가 상속주택 등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그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기 편하도록 즐겨찾기나 구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karnews.or.kr, news.nate.com,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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