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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도 수어통역 의무화됩니다

빠더켓 발행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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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부터 국가비상사태나 대통령 담화 같은 국가적 주요 사항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사 배치와 수어통역 영상 공표가 법적 의무가 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2025년 11월 11일 일부개정되면서 생긴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재난이나 안전 관련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 정도만 수어통역을 지원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진 거죠.

사실 평소에 뉴스를 보다 보면 대통령 담화나 긴급 발표 화면 한쪽에 수어통역사가 나오는 경우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개정으로 그 '반드시'가 명문화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목차

뭐가 바뀌나요

개정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3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수어통역 영상도 공표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등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만 수어통역을 지원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이 추가되면서, 대통령 담화처럼 국민 전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도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까지 '중요 정책'에 들어가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아직 세부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요

재난이나 비상 상황일수록 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는데, 농인분들 입장에서는 음성으로만 전달되는 발표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국가비상사태처럼 안전과 직결된 상황에서는 몇 초의 정보 격차가 큰 차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번 개정은 그런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입니다. 발표 현장에 통역사를 세우는 것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공표하게 한 건, 현장을 직접 못 보더라도 나중에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로 보입니다.

공공영역 수어통역 지원도 함께 확대됩니다

이번 법 개정과 별도로 정부는 공공영역 전반의 한국수어 통역 지원도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발표 중심으로 수어통역을 지원했다면, 이제 공공기관과 문화예술기관 발표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한 거예요.

지원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기존 연 440회 수준이었던 공공수어 통역 지원이 연 2,000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단순히 국가 중대 발표뿐 아니라 일상적인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수어통역을 접할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번호는 제21096호이고, 공포일은 2025년 11월 11일이에요. 시행일 전까지는 세부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중요 정책'의 구체적 범위가 추가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관련 기관 입장에서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변화라 정리해 봤습니다. 국가 발표 현장에서 수어통역을 보는 게 더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수어통역 의무화는 모든 정부 발표에 적용되나요?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발표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까지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공공수어 통역 지원 횟수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존 연 440회 수준에서 연 2,000회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원 범위도 정부 발표에서 공공기관과 문화예술기관 발표까지 넓어집니다.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5년 11월 11일 일부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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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asenote.kr, law.go.kr, lawpla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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