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부터 신설됐어요

빠더켓 발행일 : 2026-09-16
728x90

이번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참여를 넓히는 제도 변화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와 휴직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은 아이가 태어나야만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임신 중일 때, 그리고 안타깝게 유산이나 사산이 생겼을 때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출산 전으로 확대됐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개정 법률은 올해 3월 17일 공포됐고,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3항에 따라 임신했던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인정됐어요. 배우자가 유산·사산으로 힘들어할 때 곁에서 돌봐야 해도 남편은 쓸 수 있는 법적 휴가가 없어서 연차를 소진하거나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 제18조의4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런 공백이 채워졌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날부터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휴가는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월 18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부터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산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를 위해 휴가를 쓰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서 연차를 쓰는 경우가 많았죠.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로 사용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일수는 20일(소정근로일 기준)로 동일하고, 전 기간 유급입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한데, 최대 3회 분할해서 총 4회에 나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 전부터 아내 곁을 지키고 싶은 아빠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출생하기 전, 즉 배우자가 임신 중인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위험 등 건강상 문제로 곁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차 대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실제로 쓰기 전에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세 가지 제도 모두 올해 9월 18일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 발생한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사산이나 출산이 9월 18일 이후에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이 내용이 반영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를 통해 실제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방식이나 육아휴직 신청 시점은 회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서 미리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가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유산·사산이라는 힘든 순간까지 배우자와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혹시 주변에 곧 아이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대한변협신문, 노무법인태산 블로그, 대상노무법인 블로그, 다음뉴스

함께 보면 좋은 글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