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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 안전관리, 지자체 권한 강화 10월부터 시행

빠더켓 발행일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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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바뀐 제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계속 논의되던 부분인데,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실제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됐어요. 축제나 공연, 행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게 의무화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긴급안전점검을 하거나 안전조치 명령, 심지어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고가 나기 전에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원 규모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미리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누가 이런 권한을 갖게 되나요

권한을 갖게 되는 건 지자체장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배준영 의원실 쪽에서 발의한 내용이 반영됐고, 운집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행사중단·인파해산 권한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자체가 단순히 사후 수습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행사장 인파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 신호가 보이면 현장에서 바로 개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축제나 팝업스토어처럼 순간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변화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법 시행과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여름철부터 다중운집 안전관리를 실제로 강화해왔습니다. 순간 최대 3만명 이상이 몰리는 대형 행사와 물놀이 축제 등 25개 행사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한 사례가 있었어요. 싸이 흠뻑쇼 같은 대형 공연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행사들은 4단계 안전관리체계를 거치게 됩니다. 인파밀집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 시설물 등을 사전점검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까지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이게 여름철뿐 아니라 가을철 축제·행락철에도 이어져서, 행안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법이 바뀌면서 근거가 생겼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리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강화될 부분이 있나요

지금은 신고 의무가 있는 공식 행사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신고 자체가 안 되는 행사들이에요. 팝업스토어나 연예인 사인회처럼 갑자기 사람이 몰리는 민간 행사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고에서 빠진 행사나 예상치 못한 행사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행사중단 권고 조치를 취하는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에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개선까지 검토되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제재 기준이 나온 건 아니고 관계부처가 방안을 마련해가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긴급안전점검·행사중단 권고 조항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자체가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인원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이 확인되면 긴급안전점검이나 안전조치 명령, 행사 중단·해산 권고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됐습니다.

팝업스토어나 사인회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직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행정안전부가 이런 민간 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현장에서 안전 관련 안내나 통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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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aenews.co.kr, news.nate.com, 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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