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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등급제서 정률제로 개편

빠더켓 발행일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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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재의 등급별 점수제에서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지역가입자라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 수준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눠서 등급별 점수로 계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걸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재산에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오히려 더 무거운 부담을 지는 역진적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문제였나요

숫자로 보면 문제가 더 확실히 느껴집니다. 현재 방식에서는 재산 최저 등급인 1등급의 경우 재산 1만원당 재산보험료가 20.36원인데, 10등급은 11.89원, 20등급은 8.10원, 30등급은 4.13원, 40등급은 2.10원, 50등급은 1.09원으로 쭉 떨어지다가 최고 등급인 60등급에서는 0.63원까지 낮아집니다.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을 비교하면 무려 31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재산이 적을수록 재산 1만원당 물리는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니,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등급제 대신 재산과표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매기는 정률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건보 당국 주변에서 꾸준히 나왔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률제 도입과 함께 재산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야 형평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번 개편은 건보공단의 2026년 업무보고에 담긴 추진 계획이었는데,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산정 방식을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쪽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즉 방향만 잡힌 단계가 아니라 시행 시점까지 나온 상황인 셈이에요. 다만 실제 적용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요율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이 국민 제안으로 접수된 정책을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도 공약화되는 등 관심을 받아온 만큼, 남은 절차도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여요.

소득보험료는 이미 바뀌었어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등급제서 정률제로 개편

사실 비슷한 개편이 소득 쪽에서는 이미 한 차례 진행됐습니다.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등급제로 운영되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를 정률제로 바꿨어요. 당시 소득 등급을 97등급으로 나눠 점수제로 부과하던 방식을 없애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율 6.99%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거죠.

같은 개편 때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도 과표 기준 5천만원(시가로는 1.2억원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 수가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약 37.1%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역시 부과 대상을 축소해서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게 됐고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기준도 연소득 100만원(월 14,650원)에서 연소득 336만원 수준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즉 소득 쪽에서 먼저 정률제로 자리를 잡았고, 이번엔 재산 쪽 차례가 온 셈이에요.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개편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소득은 적은데 집이나 땅 같은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컸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구체적인 요율이나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보험료 정률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하반기부터 산정 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율 등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득보험료도 정률제인가요?

네, 소득보험료는 2022년 9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이미 정률제로 바뀌었고 보험료율 6.99%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 재산보험료를 같은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재산보험료가 왜 불공평하다는 건가요?

등급이 낮을수록(재산이 적을수록) 재산 1만원당 보험료율이 더 높게 매겨지는 구조라서,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사이에 31배 차이가 나는 역진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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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yna.co.kr, shinmoongo.net,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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