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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 농지 처분의무 유예 특별법 추진

빠더켓 발행일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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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의도 없이 상속받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농지 소유자에 대해 농지법상 처분 의무를 유예하는 특별조치법을 이달 발의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부모님께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도시에 살며 농사는 못 짓는 자녀도 있고, 나이가 들어 더는 농사를 못 지어 이웃에게 땅을 빌려준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법대로 처분하라고 하면 농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상황입니다.

목차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방안의 핵심은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 농업용 시설 등 투기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처분 대상에서 아예 빼고, 2~3년 정도의 '농지 이용 양성화 기간'을 두는 겁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처분 유예"라는 표현보다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방침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어요. '유예'라고 하면 일정 기간 뒤에는 다시 처분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아예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정리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이웃에게 땅을 빌려준 임대차의 경우, 특례기간 안에 서면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기간 동안은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받습니다. 전용 허가 없이 세워진 농업용 시설도 사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오랫동안 방치돼 임야처럼 변해버린 농지나 실제로는 묘지로 쓰이고 있는데 지목만 농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지목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투기로 보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다만 모든 농지가 다 봐주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명백한 투기로 분류하는 유형이 세 가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산 뒤(상속받은 경우는 제외)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경매 등을 통해 지분만 사들인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그리고 농업법인을 세워 농지를 사들인 다음 쪼개 팔거나 임대한 경우입니다.

이런 투기성 사례로 확인되면 정부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소명 절차는 거치되 투기로 최종 확인되면 지금과 다르지 않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지은행 위탁, 꼭 해야 하나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권을 위탁해야만 처분을 면해준다는 식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있었거든요.

정부는 이번에 농지은행 위탁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처분을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한 방식으로 임대하는 등 스스로 정비하기 어려운 소유자라면,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처분을 유예받는 선택지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갖게 돼 법정 소유 상한인 1㏊(약 3025평)를 넘긴 경우나, 고령으로 휴경 중인 농지도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입 대상 농지 범위도 넓어집니다. 그동안은 농업진흥지역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농업에 활용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포함하기로 했고요.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조치들 중 핵심인 처분의무 유예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방향을 공식 발표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단계이고, 실제로 상속·고령·관행적 임대 농지가 법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국회 심의와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농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았거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땅을 빌려준 분들이라면 이번 법안의 진행 상황을 한 번쯤 챙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은행에 위탁 안 하면 무조건 처분당하나요?

아닙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사항이며,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처분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상속농지는 무조건 처분 안 해도 되나요?

투기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상속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영농계획서를 내고 산 농지 등 투기로 분류되는 예외 사례는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명 후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핵심 내용인 처분의무 유예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해서 이달 발의가 예정돼 있을 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 시점은 법안 통과 이후 확정될 전망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비슷한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시면 구독해두세요.

참고: hankookilbo.com, m.tf.co.kr,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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